2025년 3월 7일,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(재판장 지귀연)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석방을 명령했습니다.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,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습니다. 그는 2024년 12월 3일, "반국가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"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, 국회의 반대로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.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부터 기소된..